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월은 공제기간에서 제외돼, 세금 할인 대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신청을 완료하고 고지를 받으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낼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지방세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 SNS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직까지 연납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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