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주최한 이번 평가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예방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그동안 시는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에 따른 민간 명예감시원 운영, 경계표석 및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기준 조례 개정, 열린시장실 주민간담회 개최, 제도개선 건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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