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보험은 광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은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총 7종의 보험혜택이 제공된다.
사고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시 위로금 20만~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 이상 입원시 추가 위로금 10만원(최초 진단기준 1회 적용), 3~100%의 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원,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이 지원되며 ‘상해위로금과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의 경우에는 시민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당사자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부터 3년으로 청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사항은 시청 도로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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