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최대 50만원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03 15:49: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오는 25일까지 접수 받는다. 

          

3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후 90일이 경과하고(지난 5월28일 이전부터 거주)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외국인 주민이다.

 

단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기존 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9월2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9월14~25일 방문접수로 받는다.

 

방문접수는 구청 1층과 12층을 비롯 각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방문 요일을 제한하는 5부제로 실시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외국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