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난 21일 기준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거짓·과장 광고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기간에는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 등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자진 철거 및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등록번호 등의 명시의무 사항이 구체화돼 있다.
인터넷 상에 중개 완료된 건이나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을 게시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대상물을 게시하는 등 거짓·부존재·허위 광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보조원, 부동산컨설팅업자 등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표시·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수집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모아 지자체, 인터넷 정보 제공자 등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상반기(지난 2월21일) 시행 사항에 따라 이익을 위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세를 높게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부동산 교란행위 및 시세담합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관한 신고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접수되며, 등록관청 등에 조치 요구해 처리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인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중개업자에게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어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진 점검을 통해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는 등 개정 법령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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