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계선 없이 철거작업 중 인근 주택 파손 물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15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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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위치도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중 철거업체가 경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자비 철거를 강행하면서 인근 주택을 파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1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에 ‘용인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곳에는 4만9076㎡에 1308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용인 8구역 조합이 추진 중이며, 지난해 5월 용인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시공사까지 선정했다.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철거는 조합이 업체를 선정해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철거작업 중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의 주택이 철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철거업체가 경계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하면서 사업지와 무관한 주택(김량장동72-3번지)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 처인구 김량장동 72-3 붕괴된 주택

집주인 A씨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이 집에 내려와 살기로 하고 이삿날까지 정해놓았으나 직장문제로 아직 이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소홀한 행정으로 빚어진 일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철거업체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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