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추진
내달부터 양도양수 가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플랫폼운송사업(비택시 기반)과 택시기반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종전 사업개선명령 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택시업계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시는 신규 법인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대형택시·고급택시로의 면허전환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한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2021년 1월1일부터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ㆍ버스ㆍ용달 등)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이에 시는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 갖추어야 했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도 3년에서 2년 6개월로 완화했다.(2021년 1월1일 시행)
시는 중형택시 기반의 양도양수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택시가 중형택시로 운영돼 중형택시로만 면허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2021년 2월부터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해진다.
IT기술의 발달로 택시사업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운송사업은 법체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히 택시와 플랫폼업계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플랫폼가맹택시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에는 6개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1만2000여대의 가맹택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월부터 플랫폼가맹택시는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요금에 대해서도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시는 플랫폼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약호출문화가 정착된다면 심야 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1월1일자로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한다.
이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런던의 블랙캡과 같이 서울을 상징하는 꽃담황토색을 2010년에 택시색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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