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마스크 업계의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였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식약처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고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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