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사업으로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중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6월18일까지 1개월간 개인정보 제공과 제작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동의서를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해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현성 시 토지정보과장은 “모든 공인중개업소가 참여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하고 중개업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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