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시내 상ㆍ하수도 사용자 전체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최대 3개월간 상ㆍ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22일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모두 심의를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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