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거, 여주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국가중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1회에 한정해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시는 2019년 9월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1차 ASF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일일 14명, 2차 ASF 및 코로나19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일일 7명, 거점소독소 및 농장초소 운영에 일일 최대 25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다중이용시설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5일장 폐쇄, 학원, 교회,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단속, 소상공인 대책, 농업인(화훼농가·친환경 농산물) 판로대책 등 추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업무 종사, 경기도·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도 없이 근무해 오고 있다.
이항진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청정 여주를 만들어가는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있기에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장 이른 시일내에 특별휴가를 실시해 심신을 충전하고 앞으로도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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