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은 올해 도내 1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 자격을 갖춘 장애인 강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8년 5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참여해야 한다.
최용희 관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확대와 작업 환경 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담당자 최영운(☎ 061-281-28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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