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학교 2일까지 운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5개동(중곡4동, 구의2·3동, 자양4동, 화양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앞두고 오는 11월2일까지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란 동 단위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대표조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지난 9월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한 5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의 취지와 역할, 책임 등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1강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회의 의미 ▲2강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시범사업의 이해 ▲3강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책임 등 2시간씩 총 6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학교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한 주민에 한해 공개추첨을 통해 5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정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회 구성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당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풀뿌리 자치가 활성화되고 민주적 참여의식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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