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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부천시청)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관리자 부재로 건축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내 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매해 추진돼 오고 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총 5억1240만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2005년 12월31일 이전)한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다.
다만, 공동주택의 가구수와 규모에 따라 지원 부서가 상이하다.
건축관리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며,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및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오는 18일부터 2월19일까지 시청 건축관리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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