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계도기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중·고등학교 15개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학로 금연거리는 학교부지 경계 50m 이내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학교 둘레의 도로 및 보도를 지정했으며, 지난 8월18일~9월10일 지역 주민 및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에 지정한 15개교의 통학로 금연거리는 10월1일~12월31일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보내고, 금연 바닥 스티커, 금연 바닥 표지판, 금연 홍보 현수막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2년 1월1일부터는 이번에 지정한 15개교 통학로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2018년부터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해왔다. 2018년도 3개교, 2019년도 1개교, 2020년도 28개교를 지정한 이래로, 올해에는 15개교(2018년 지정한 1개교 보완해서 지정)를 금연거리로 지정, 전체 46개교 통학로 모두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는 이번 지정으로 지역내 모든 초중고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화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단속 위주의 금연 정책이 아닌 금연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자도 만족할 수 있는 금연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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