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 제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한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기존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 제도와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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