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콜 이용 대상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통학목적(초·중·고)으로 통행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중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전(2019년 7월1일)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2급, 3~6급 중 휠체어 이용자다.
이용 희망자는 콜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24시간 즉시콜 신청을 통해 당일 이용도 가능하다.
심원철 교통정책과장은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희망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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