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 소상공인 및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마포구가 관리하는 24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곳 706면, 노외주차장 3곳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곳 1126면, 총 1978면이 해당된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면제 기간은 당초 이달 말에서 8월31일로 두 달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마포구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입차 후 1시간 이내에 출차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단 월정기권 이용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구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생활속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자가용 이용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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