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용시설 방역수칙이행 여부등 현장조사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4월5일까지 외출 자제와 종교시설 및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과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모든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콜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단기간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 해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군은 공무원 135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꾸려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이용시설과 업종별 권고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집회·집합금지 명령 발동은 물론 중대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등 법이 정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정동균 군수는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소 주춤하는 이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잠시 서로 떨어져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시설 업종의 방역지침 준수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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