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31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시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소외없는 공공 돌봄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9/p1160278501827730_86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현장행정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8/p1160276950829469_86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17·18일 6개洞 가을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5/p1160278601895143_42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