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31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시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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