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 운영난에 처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최대호 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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