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안심상가 임대료 50%↓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14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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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입주업체 6개월간 혜택

▲ 성동안심상가 입주 업체인 헬로우뮤지움 전경.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 공유재산인 ‘성동안심상가’의 31개 입주 업체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구 자체적으로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가 확대되자 지난 12일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성동안심상가 입주 업체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인하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동안심상가빌딩과 성동안심상가 1~7호점의 임차 소상공인 31개 업체이며, 인하 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이미 올해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인하 분을 오는 6월 중으로 환급해줄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을 독려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추진하며 성동안심상가의 근린생활시설 12개 업체의 임대료를 오는 8월 말까지 유예하고 전체 입주 업체의 기본관리비를 6개월간 면제했다.

입주업체인 헬로우뮤지엄 김이삭 관장은 “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구청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다니 기존 인력을 줄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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