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운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25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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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독려 홍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내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에게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된다.

신고 납부 대상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구는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액을 부과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7월1~31일 한 달이며, 서울시이택스 또는 위택스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구청 부과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리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 10만분의 25만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구는 지역내 480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오는 7월 초 일제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알리는 등 구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특성상, 모르고 지나칠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 홍보를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7월 한 달 동안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구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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