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대상사업은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여성복지시설로 양성평등 확산과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기타 양성평등과 관련해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올해 공모사업비는 총 4000만원으로 사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청 여성보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는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07년부터 양성평등 기금을 조성해 그동안 3억70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지역사회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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