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ㆍ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업)에게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6월1일 이전 약정을 체결하면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최대 200만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한도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6월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는 반드시 세무과로 신청하셔서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더 확산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면을 통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와 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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