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로, 구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구는 최근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구의 2021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2원이 더 높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720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광진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구비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참여자 등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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