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병원, 대형건물, 대형목욕탕, 복지시설, 숙박업소 등 57곳이다.
레지오넬라균은 대형건물의 냉각탑수와 수도꼭지, 샤워기 등 건물의 급수시설, 목욕탕 욕조수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된다.
감염성 질환인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으나 만성폐질환자나 암환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와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검사 결과 레지오넬라균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즉시 청소 및 소독 조치하고, 불검출 시까지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각탑과 급수시설의 청소 및 소독 등 철저한 환경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함께 시설별 환경관리 방법도 집중 홍보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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