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4일부터 소상공인 밀집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 완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12 2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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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깨비시장.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4일~2021년 2월28일 약 3개월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를 통한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5~7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CCTV단속과 더불어 주차단속 공무원을 통한 현장 단속 시에도 소상공인 밀집지역과 주택가 밀집지역의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계도 처리율을 높일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 밀집지역 또는 주택가 밀집지역이 아니거나 교통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민신고제 및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치는 추후 코로나 확산 추이를 살펴 조기 중단 혹은 연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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