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에 상수도요금 긴급 감면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31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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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50%↓
별도 신청절차 없이 혜택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내 기업의 상수도 요금 긴급 감면을 추진한다.

이는 매출 급감 등의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공공요금의 고정 운영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시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요금 감면은 이달분부터 오는 6월분까지 50%를 감면할 계획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용과 욕탕용 모두 8674전으로 13억원 상당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안병용 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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