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과 고용인 신고 때 구비서류 문의, 신청서 작성, 등록증 수령 등으로 2회 이상 구청에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올 들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관련 민원인이 방문 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구가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조회, 현장조사 등을 완료해 단 1회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민원을 처리한다.
이 제도는 원스톱 처리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인의 임차료 낭비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중개 거래에 기여하고 있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구청 지적과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정부24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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