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착한 건물주' 재산세 최대 50% 감면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7 1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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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동의안 상정
인하운동 동참 확산 팔걷어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선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게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선한 건물주는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단,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임대면적의 건축물분 재산세로,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의 평균 인하율만큼 감면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6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면서 “선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고, 많은 임대인이 선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상생하는 경제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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