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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는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널리 알리고 보장하기 위해, 성남시청 홈페이지내 ‘아동친화도시’ 창을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이라고 7월 17일 밝혔다.
해당 창은 아동권리 관련 정보, 교육, 참여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이 아동권리를 더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친화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 성남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정과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참여단’을 소개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을 링크하고 자료실을 운영하여 아동 관련 뉴스와 정보 제공한다.
‘아동권리 교육’ 코너에서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 코너에서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성남시청 등에서 제작한 10종의 다양한 아동권리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아동의견수렴’ 코너에서는 아동관련 프로그램, 정책,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으며, ‘아동권리 침해 신고’에서는 아동학대 등 아동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처를 안내하는 한편, 해당 코너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4일 위촉되어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자문 및 모니터링하는 4명(아동권리 전문가, 법조인)의 ‘아동권리 옹호관’을 소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전담조직, 법, 예산,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를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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