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15 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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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맞춤 마케팅 지원
선정땐 G밸리 수출상담회 참여 우대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


구는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마케팅, 인재 채용 분야 등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5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청년기업 인증제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구로구 소재 기업이다. 단,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융자제한 및 지원제한 업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연 2회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도·폐업,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 청년기업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기업은 신청서 등을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인증기업에게는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맞춤형 마케팅 제공, 해외지사화 참가비 지원, G밸리 수출상담회 참여업체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미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청년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기업을 위한 각종 사업, 시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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