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기준 427만4257원), 일반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이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이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알고 계신 분은 복지행정과 무한돌봄센터나 각 읍면동 복지팀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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