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벽보는 10매당 700원, 전단은 10매당 600원, 명함은 10매당 3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6월 중 시행을 위해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 중이며, 대상은 구 원도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오는 24일까지 구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고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비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에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중구 지역내의 도시경관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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