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돕는다··· '노원구 선정 대리인제도' 시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11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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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노원구 선정 대리인'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구는 그동안 서울시의 선정 대리인 Pool을 활용해 운영해 왔으나, 시로부터 선정대리인을 지정 받기까지의 번거로운 절차 및 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 7월 구 자체 선정 대리인을 위촉했다.

위촉된 구 선정 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관련 경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1과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불복청구 절차를 무료로 대리 해준다.

신청자격은 불복 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부부 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가액 5억원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담배·지방소비세와 레저세를 비롯해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다.

오승록 구청장은 “복잡한 과정이나 대리인 선임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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