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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삼면 일대 |
오는 5월29일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올해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03% 상승했는데, 구별 평균은 처인구가 7.01%, 기흥구가 4.95%, 수지구가 6.17%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5.6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홈페이지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각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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