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대마·야바 등 압수 [인천=문찬식 기자] 불법 도박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와 태국 국적 B(26)씨 등 외국인 19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8월~지난 4월 충남 아산시 등지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대마와 스파이스(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태국 현지 알선책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과 야바(합성마약) 등 마약류를 SNS나 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296g, 대마 416g, 야바 623정, 범죄 수익금 6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태국 현지 알선책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로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지속해서 수집해 외국인의 마약 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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