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는 종료 예정이었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가 오는 7월11일까지 연장되며,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16일 밝혔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적마스크가 공급된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다만, 수술용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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