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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정보통신 설비 공사 감리 모습 |
이는 경기도가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한‘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사무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각 시·군으로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용역사업자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공사 시작일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거나 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공사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를 위임 받아 보다 내실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신속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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