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 인터넷 신상 공개·출국금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05 1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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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7월 중 개정법 시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둬두겠다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부모는 신상이 공개된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 공포안은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2020년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개정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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