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지난 4월 열린 '제14차 코로나19 경제관련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마련됐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의거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이번 구 도로점용료 감면 건수는 1004건으로 금액은 총 6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차량 진출입로가 485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 돌출간판(189건), 거리가게(168건), 사설안내표지판(144건), 연결통로(18건) 등이 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미납부자는 감면, 기납부자는 원금의 25% 환급 조치된다.
구 관계자는 "기납부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팩스, 우편 등으로 감액분 반환 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며 "구에서 보낸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미납부 혹은 미부과자의 경우 이달 중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송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오는 2021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단, 기존 감면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 대책도 추가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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