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로 거짓·과장·부존재 광고를 인터넷 등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광고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형태와 같은 중요정보가 반드시 표기돼야 하며 건축물의 방과 욕실 개수, 주차대수, 입주가능일, 관리비 등도 의무 명시 대상이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연락처, 등록번호 이외에 중개 보조원의 정보를 올려선 안 된다.
이밖에도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는 행위 역시 소비자 기만행위로 처벌대상이다.
구는 단속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 정착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내 공인중개업체 전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법률 개정사항 알리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구는 계도기간 동안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표시한 광고는 자진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중개대상물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집을 구하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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