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폭증해 식품업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렵다는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한시적 유예조치에 따라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이 영업시작에 앞서 미리 받아야하는 건강진단을 영업허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또한 지난 2월17일부터 오는 31일 사이에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기존 영업자나 종업원도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업계의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및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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