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03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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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부과액은 부과대상기간(2019년 7월1일~12월31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기간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기분 납부시 2기분을 연납(일시납부)할 경우 2기분을 10% 감면해주는 연납제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미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대상자들은 제외된다.

연납 신청기간은 2~25일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로 신청 받는다. 연납 납부 또한 오는 16~31일이며 납부는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환경정책과로 방문해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을 행정조치를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고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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