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지난 1월1일 이후 귀화 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여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서류를 검토 후 대상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모두가 잘 사는 포용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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