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15일까지 개별통지 된다.
장건수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29일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6월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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