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2020년도 청소년 정책제안인 ‘청소년 교육과 부당대우 청소년 근로자 지원’에 대한 의견수렴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의 첫 시작은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협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알아야 하는 근로의 시작 전·중·후 필수정보와 부당대우 시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앞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작성 방법 ▲최저임금과 임금 지급의 원칙 ▲절차에 따른 퇴사방법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등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청소년 노동 및 인권에 관련된 정부 기관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임 소장은 “나이가 어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존중받고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도 자신의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함양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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