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및 탈출을 위한 경량칸막이 이용 및 화재경보기 오작동시 조치요령을 집중 홍보에 나섰다.
12일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피난구이며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연천소방서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서 발송 등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벨 등의 경보를 울려 관계인 등의 피난에 도움을 주는 장치이다.
최근 화재 경보기 오작동시 조치방법을 몰라 임의제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연천소방서에서는 조치요령 집중 홍보에 나섰다.
먼저 감지기 점검 스위치를 누른 후 왼쪽으로 돌려 탈착을 시켜준다.
그 후 건전지와 연결된 작은 코드를 뽑아 작동을 멈추게 한다. 다음으로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재결합해서 부착하도록 한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 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 주시길 바라며, 화재경보기 오작동시 조치요령을 통해 감지기 임의제거를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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