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5월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미등록 지하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군청 건설과(건설행정팀)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기한내 접수하면 관련 법규 검토 후 신고ㆍ수리해 양성화가 완료된다.
특히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한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 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며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자진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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